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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가 뭐기에'…합법? 불법? 헷갈리는 허용 기준

입력 2014-09-12 22:25 수정 2014-09-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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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에는 북한 인공기를 포함해 45개 참가국 깃발이 내걸렸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쓴 이유가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등 협력도시 주변 도로에 인공기가 게양되자 보수단체가 항의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결국 불필요한 갈등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참가국 국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인공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사회부 김선미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인공기 게양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복잡한 측면이 있더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먼저 인공기를 게양할 수 있는 장소부터 말씀드리면요, 경기장과 선수촌, 시상식장 같은 공식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게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인 인근 도로나 북한 선수단 버스, 입국 공항 같은 곳에서는 엄격하게 게양이 금지됩니다.

인공기 소지는 소지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북한 선수단 등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경기장에서 북한을 응원하더라도 인공기를 갖고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메달을 딴 국가의 국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국가도 연주되는데요, 시상식장에서 북한의 국가가 연주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시상식에 참여한 우리 국민이 이 국가를 따라부를 경우 국가보안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북한 선수단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 것 정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접촉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안내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스포츠 행사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 국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남북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는 대회 취지에 비춰볼 때도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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