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장 안은 합법, 밖에는 불법…인공기 논란 이유는?

입력 2014-09-12 17: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9일부터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어제(11일)저녁 7시에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한 북한 선수단 선발대의 모습입니다.

유니폼에 새겨진 북한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인공기 처리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다가 어제서야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주재로 통일부랑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정원까지 모여앉아서 회의를 해 결정한 건데요,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유권해석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합법입니다. 경기장에 게양하는 인공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 시상식에서 쓰는 것, 괜찮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스스로 응원하기 위해 인공기 흔드는 것도 모두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경기장이나 선수촌이 아닌 데에 인공기를 내걸거나 일반 관중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거, 이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어제 회의의 결론인 겁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자 인천 아시아경기 조직위는요, 당장 경기장 밖 국기게양대에서 인공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 정부의 원칙이 아시아 경기 관련 국제 규정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즉 OCA의 규정 58조에 보면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도시 곳곳에 참가국들의 국기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까짓거 인공기 건다고 북한에 혹할 사람 누가 있느냐. 대회 기간 동안은 아무 데나 걸게 해주자"라는 허용론부터 "국가보안법이 우습냐! 법대로 해서 아예 인공기 못 걸게 해야 한다"는 결사 반론에다가 "아예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 모호하게 '경기장 부근'에 걸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절충론까지 아주 각종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녀 응원단 파견 무산된 데 이어서 인공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아닌 게 아니라 남북화해의 계기될 줄 알았던 아시아 경기가 남북한 사이의 거리만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아시아 경기=""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인공기="" 논란=""> 이렇게 제목 정해봤습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아시안게임 일주일 앞두고…'인공기 게양' 논란 "인천 AG 인공기 게양? 한국 사회 흔들릴 일 없다" '반갑습네다'부터 '하이파이브'까지…북한선수단 선발대 입국 AG서 인공기 게양 제한적 허용…누리꾼들 갑론을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