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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시신 불태운 양부모 구속…살인죄는 미적용

입력 2016-10-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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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어제(4일) 구속됐습니다. 애초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양아버지 주모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모 씨/피해자 양아버지 : (딸에게 할 말 없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모 씨/피해자 양아버지 : (죽음에 이르게 될 줄 몰랐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양어머니와 동거인은 아예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씨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당초 살인죄를 적용을 검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투명테이프로 아이 몸을 감아 17시간 동안 세워뒀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불태우고 훼손하는 바람에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증인이 거의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특성상 살인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 중 살인죄가 인정된 건 5건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해 주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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