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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선장,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 충돌"

입력 2019-03-27 14:40

선박사고 도주죄·교통방해 추가…6개 혐의로 러시아 선장 기소
사고 전 선장 음주 사실도 확인…대교 수리비 28억4천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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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도주죄·교통방해 추가…6개 혐의로 러시아 선장 기소
사고 전 선장 음주 사실도 확인…대교 수리비 28억4천만원 추정

검찰 "만취 선장, 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 충돌"

지난달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는 만취한 선장의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야기된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와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 2가지를 추가해 선장 S(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선사 법인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한 선장 S씨가 요트 충돌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7분께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를 내렸고 부두를 떠난 선박은 200m 전방에 있던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운항공간이 협소한 용호부두의 경우 짧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선박 방향을 변경하는 '제자리 선회 항법'으로 출항해야 했지만 씨그랜드호는 전방으로 가속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요트 충돌 당시 씨그랜드호 속력은 3.8노트(약 시속 7㎞)였다.

충돌사고로 요트 승선자 3명이 다쳤지만 씨그랜드호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고속으로 선회하는 방식으로 부두를 빠져나가려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다시 들이받았다.

당시 씨그랜드호는 5.8노트(약 시속 10.7㎞) 속도로 운항하다가 뒤늦게 광안대교를 발견하고 후진했지만 관성에 밀려 교각과 충돌했다.

씨그랜드 조종성능을 보면 중간 출력 속도로 선회하면 전방에 최소 440m 거리가 필요했지만, 요트 충돌 지점에서 광안대교까지는 350m에 불과해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음주 운항 사고를 내고 황급히 도주하려던 선장이 정상적인 거리와 회전각을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씨그랜드호가 요트 충돌 후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한 점, 러시아 선박은 영해만 벗어나면 충분히 도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선박교통사고 도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용호부두 출항 경험이 두번째인 S씨는 앞서 2017년 5월에는 '제자리 선회 항법'으로 정상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씨그랜드호 충돌로 광안대교 교각 구조물에는 가로 4m, 세로 3m의 구멍이 생기고 주변이 변형돼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교통이 통제돼 업무상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성립된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수리비는 28억4천만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검찰은 우선 씨그랜드호 감수보전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S씨 음주 시점에 대해 "전문가 분석 결과 사고 전에도 S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3%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사고 위험성이 높은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S씨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씨와 선사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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