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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에 승소…17일 주주총회 대결 남아
입력 2015-07-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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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요. 이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17일 주총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인 것에 대해 엘리엇은 "삼성물산 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를 근거로 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렇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 대결의 결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엇은 "합병 성사를 막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는데,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팔자, 엘리엇은 이를 막아달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를 주총 개최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 결과도 표 대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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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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