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엘리엇 "법원의 기각 결정 실망…합병 저지 계속 노력"

입력 2015-07-01 15: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임시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크게 동요하진 않고 있다.

엘리엇은 1일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17일에 합병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엘리엇은 예상 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엘리엇은 이날 판결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시주총은 열리게 됐지만 아직 자사주 매각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는데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표 대결에서 결정타가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