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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틀린말…부부도 한 몸 안돼"

입력 2017-04-04 15:16 수정 2017-04-04 16:04

'뇌물죄' 재판내내 필기에 몰두하며 자기 방어
"경제적 공동체 인정하라고 검찰이 협박" 주장
특검 "뇌물수수 공범관계 입증차원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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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재판내내 필기에 몰두하며 자기 방어
"경제적 공동체 인정하라고 검찰이 협박" 주장
특검 "뇌물수수 공범관계 입증차원 논리" 반박

최순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틀린말…부부도 한 몸 안돼"


최순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틀린말…부부도 한 몸 안돼"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억울하다."

최순실(61)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죄 재판에서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최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와 같은 날 열려 주목을 받았으나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최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에 반박했다. 재판을 받는 내내 오른손에 펜을 쥐고 피고인석 책상에 놓인 종이에 뭔가를 계속 끄덕이는 등 자기 방어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특검 측은 이날 의상실에서 제작된 옷값과 사무실 임대료, 월급 등은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두고 특검과 최씨 측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최씨 측 오태희 변호사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가 본인 돈을 준 것인지 누구 돈을 받은 것인지 조사가 전혀 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법에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 수사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의상제작의 사적 내용까지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어딨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을 입증할 하나의 자료로 옷값 대납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최씨는 갑자기 일어서며 "검사가 제게 처음부터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고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전혀 안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97년부터 진행된 일을 다 대면서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고 맞섰다.

이어 "부부사이도 한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협박 받았다"며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해서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와서 의상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측은 "뇌물 수수 공동정범 입증을 위해 경제적 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의사 합치와 역할 분담을 하면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는 뇌물 관련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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