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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재판, 특검측 증인만 167명 달할듯

입력 2017-04-04 14:12

법원 "심리만 최장 1년반…기존 재판과 병합검토"
재판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적용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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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만 최장 1년반…기존 재판과 병합검토"
재판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적용 조항 정리

최순실 뇌물죄 재판, 특검측 증인만 167명 달할듯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순실(61)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기소 사건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기소한 사건을 한 데 묶어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현재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죄와 강요죄 사이에 법률관계가 정리되면 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이미 수십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뇌물 재판) 증거목록을 보면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것 같다"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문하면 심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은 최씨 뇌물 사건과 관련해 증인 167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재판이 어렵다고 해 이 사건은 화요일만 가능하다"며 "증인 167명을 하루에 하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것 같아 좀 더 심리 기일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 시작한 단계라 어느 시점에 증인을 신청할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씨는 특검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중간중간 내용을 적는 모습 등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 측이 특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제3조2항 및 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축소 정리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특검법 제3조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핵심 주장을 고려해 같은 조 2항과 3항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특검법 제3조 2항은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특별검사를 임명 요청하면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은 이들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 측은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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