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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은, '구제역' 살처분에 매몰지 관리에도 '비상'

입력 2017-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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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은, '구제역' 살처분에 매몰지 관리에도 '비상'


충남 보은, '구제역' 살처분에 매몰지 관리에도 '비상'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농가로 확산하면서 매몰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젖소와 한우 등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인근 농장의 젖소와 한우 757마리가 살처분됐다.

보은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소를 호기·호열성 미생물 처리 방식으로 축사 인근에 매몰하고 있다.

호기·호열성은 땅을 파고 방수 비닐을 깐 뒤 소 사체와 함께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왕겨·볏짚을 넣고 매몰하는 방식이다.

2010∼2011년 국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줬던 구제역 사태 때는 구덩이를 판 뒤 비닐을 깔고 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 충북에서는 돼지 32만9700여 마리, 소 6600여 마리 등 33만66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전체 우제류 55만여 마리의 60%가 살처분돼 구제역 매몰지만 229곳에 달했다.

하지만 침출수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제역 매몰방식도 개선됐다.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동물 사체를 밀폐형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저장조에 담거나 액비저장조 방식으로 살처분 매몰했다.

청주, 진천, 음성 등 도내 매몰지 30곳에 돼지 3만3000마리가 FRP나 액비저장조 방식으로 매몰됐다.

FRP 등 처리 방식이 가축 사체의 분해가 더디고 관리 기간이 3년으로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관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호기·호열성 미생물 방식이 다시 도입됐다.

현재까지 보은 지역에서 살처분 된 젖소와 한우는 모두 호기·호열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단기간에 분해,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 전국 매몰지 100여 곳이 호기호열 방식으로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지만 악취 발생으로 민원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짧은 기간에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할 경우 매몰지의 입지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살처분을 진행,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과거 일반 매몰처리방식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FRP나 액비저장, 호기호열 방식은 2차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며 "악취 발생시 탈취제를 사용하고 매몰지도 주택가와 떨어진 곳으로 선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1년과 2015년 구제역 발생 때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정부합동단속에 적발된 곳은 없었다"며 "매몰 규정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엄선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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