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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만 채우면 끝나나…범죄자 관리 '허점'

입력 2016-07-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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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만 채우면 끝나나…범죄자 관리 '허점'


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추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피해자집에 찾아가는 등 범죄자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군산에 사는 강모(45)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취를 감췄다.

강씨는 여성을 성폭행해 처벌을 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관리하는 군산보호관찰서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충남 보령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끊어진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또 강씨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쪽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강씨의 최종 행적지는 서울로 확인되고 있다"며 "강씨의 연고지와 지인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일반 가위는 무리가 있지만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며 "착용자가 임의대로 전자발찌를 끊어내고 도주해버리면 관제센터에 접수는 되지만 위치추적도 끊기기 때문에 당장 범인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에서는 여성을 흉기로 감금하고 협박한 뒤, 전자발찌 GPS(위치추적장치) 감응기를 떼고 달아났다 사흘만에 자수한 권모(33)씨가 구속됐다.

그는 과거 여성을 성폭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가 자신의 발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GPS 감응기를 떼고 달아나 도주기간 동안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주지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다니고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의 효용을 무력화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출소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술집과 클럽을 돌아다닌 양모(50)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범죄자 관리실태와 전자발찌의 실효성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착용자가 일부러 충전을 안 해 관제센터에서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임의의 방법으로 장치를 망가뜨려 오작동 하게 만드는 '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욕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장치 훼손률은 약 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훼손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절단이 절대 불가능한 재질 개발이 어렵고, 대상자가 언제든지 공업용 공구를 구할 수 있는 점, 부가적으로 전자발찌를 장기간 부착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부착자의 착용감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전국적인 전자발찌 부착 인원은 2008년 151명에서 2010년 396명, 지난해 10월까지 2260명으로, 제도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주 43명과 군산 30명, 정읍 8명 등 8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성범죄사범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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