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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성 안전 대책'…정말 마음 놓을 수 있나?

입력 2016-06-01 21:36 수정 2016-06-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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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강남역과 수락산 살인 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 사건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오늘(1일)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CCTV를 확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치 등이 포함됐는데요, 또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나온 대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 사회안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관리, 재범 방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 다섯 가지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우범지역에 CCTV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강남역 사건을 보면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첫 번째 대책이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내년까지 5500개의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역 살인 사건이 파장이 컸던 것이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였거든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가해자가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오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CCTV가 많았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역 부근이라면 현재도 순찰이나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주 열린 당정회의에서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게 이번에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이 통과된 지 1주일 만에 정반대 취지의 대책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 국가기관조차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조현병 환자 행정입원, 즉 강제입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란 사무국장/한국성폭력상담소 : 혐오의 대상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혐오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특정 대상을 향해 있는 혐오, 곪아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혐오의 대상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어떤 대책들이 논란이 됩니까?

[기자]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서 도입하겠다는 '보호수용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서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슬쩍 다시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에는 단발적인 대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죠.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위에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시간에 쫓긴 공무원들이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행태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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