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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측 "MB 정부, 4대강 입찰 담합 조장·묵인"

입력 2014-07-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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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를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재해/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지난해 7월) : 국토부가 담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민자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대규모 담합이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은 정부가 사실상 건설사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정부가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고, 정부의 개입과 지시에 따라 입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소송에서 업체 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소송자료로 내면서 해당 부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을 포함한 6개 건설사는 최근 과징금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내일(9일) 나머지 2개 회사에 대해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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