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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인천 아파트 화재…3살 아이 등 10여명 부상

입력 2018-11-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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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KBS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탁을 한 것이지 통제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자와 성관계' 교사 구속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해당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계약해지 됐습니다.

3. 인천 아파트 화재

어제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3살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주민 10여명도 부상을 입었고 주민 2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입니다.

(화면출처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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