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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영이 부모 얼굴 비공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16-03-17 21:56 수정 2016-03-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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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팩트체크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을 팩트체크하게 됐습니다. 7살 원영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평택 아동살해 사건을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최근 흉악범죄의 경우 범인 얼굴을 공개한 경우도 있어 더 의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현장검증 때도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화장실에 감금하고 굶기고 락스를 뿌리고, 워낙 범행이 잔인해서 더 그런 건데, 저희가 JTBC 홈페이지와 SNS 통해서 오늘 설문을 해본 결과 이번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75%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근 흉악범 얼굴 공개하기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얼굴이라도 공개해야 반성할 것 아니냐, 인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앵커]

댓글 내용처럼 흉악범 얼굴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게 맞죠?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였던 것 같은데.

[기자]

역사를 간단히 따져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사건이면 피의자 실명과 얼굴, 집 주소까지 신문과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봐야한다' '피의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범인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시작됐는데,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다시 여론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개정되면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됐습니다.

[앵커]

실제 그래서 공개된 경우도 있죠?

[기자]

좀 왔다갔다 한 면이 있습니다.

법 개정 직후 영등포에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경우 얼굴을 공개했고,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인질 살해극을 벌인 김상훈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 소풍가고 싶단 의붓딸을 때려서 죽인 울산 사건 등에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번 평택 사건 역시 비공개 결정이 난 거고요.

[앵커]

앞서 특강법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가 잔인한 범행이고 중대한 피해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개냐 비공개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기자]

특강법상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택 사건의 경우 경찰이 비공개를 판단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황일호/중앙대 법학과 : 원영이 어머니 얼굴이 꼭 알려져야 하느냐 하는 건, 법에 규정은 없어요. (경찰 내부)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만 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재량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이고. 프라이버시 권리가 강하다 싶으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싶으면 공개를 하는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사범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존중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되는 셈인데, 실제 얼굴이 공개 된 뒤 무죄로 드러난 경우도 있고, 범죄를 막는 효과도 입증된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공개되버리는 상황이던데… 알권리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를 공인으로 봐서 공익상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면 보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영국도 피의자 초상권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일본의 경우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대부분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같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공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그 나라 문화나 여론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요즘 하도 SNS가 넘쳐나니까 누군가 어느 개인이 SNS에 올리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기자]

충분히 그런 상황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신모 씨를 안다 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메신저로 퍼뜨린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유무죄 여부에 상관 없이 신 씨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큰 사건에선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는게 부담스러워 소송까지 안 가고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을 뿐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계속 논란은 좀 될 것 같군요?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 숨진 원영이 말고도 원영이의 누나가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계모와 친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 법조계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냐 비공개냐, 각각 중요하고 민감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칙 있는 선례가 쌓여야 이런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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