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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마 판사들 사표 신속처리 '눈총'…재판은 어쩌나

입력 2020-01-16 20:55 수정 2020-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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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 나가려는 공직자들은 오늘(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판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맞춰 사표를 빠르게 처리해 주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씨.

그런데 전씨의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해온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원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사표를 바로 처리해주면서 총선 출마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2월 정기인사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총선 출마자는 이전에도 정기인사와 관계없이 퇴직했다"는 입장입니다.

판사들이 갑자기 법원을 떠나면서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은 멈춰 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에 잡혀있던 전두환 씨 재판은 연기됐고, 2월 인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했던 이수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낸 사표를 최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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