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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후보자, '다운계약서' 통해 세금 1억 원 덜 내

입력 2014-07-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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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재산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과 농지에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죠. 이번엔 집을 사고팔면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2002년 2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거래 당시 매매가를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낸 양도세는 1,368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 원으로 시세대로 신고했으면 9,500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어 7일 뒤에도 방배동의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을 주고 산 뒤에 거래 금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3,100여만 원을 덜 냈습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 : 최 후보자가 줄인 세금을 모두 합치면 1억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미래부 예산이 16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신고한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죄송하지만 인정한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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