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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천욕 미끼로…녹용 25억원 어치 '바가지' 판매

입력 2016-10-17 15:49 수정 2016-11-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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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료 온천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미인증 녹용 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10년 간 팔아치운 녹용이 무려 25억원 어치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의 한 온천 주차장. 노인들이 단체로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무허가 불법 사슴농장입니다.

무료 온천욕을 마치고 사전에 예약한 녹용 식품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65살 김 모 씨 일당은 2007년부터 약 10년 간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 식품을 팔아왔습니다.

무료 온천욕과 사슴 고기 등을 제공해 관심을 산 뒤 녹용 식품을 비싸게 판 겁니다.

한 세트 가격이 50만 원에서 60만원에 달해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염과 비만을 개선하는 데 특효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미신고 상태였고, 판매한 제품도 위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대식/서울 도봉경찰서 지능팀장 : 미신고 업소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위생 점검 등을 할 수 없어서 노인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챙긴 돈은 25억 6000만원, 피해 노인은 2200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을 담당한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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