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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200만명"…나이·소득요건 완화

입력 2019-05-08 09:23 수정 2019-05-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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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은 하는데 벌어 들이는 돈이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있죠. 이달부터 국세청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접수한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제한이 없어지면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이난주 씨는 5년 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난주/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 저 같은 서민한테는 좀 큰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100만원 들어왔고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두 명이니까 50만원씩 받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543만 가구,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6일까지 200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5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많아지고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연령 조건이 없어지면서 혼자 사는 청년도 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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