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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몰다 사고…뒤집힌 2심 판결 "직원에 책임 없다"

입력 2017-09-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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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업무상 회사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에 한 중소기업 경리직으로 입사한 장 씨는 입사 3개월 만에 회사차로 거래처 출장을 가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회사는 장 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 2206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는 "장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6441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장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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