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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순간

입력 2017-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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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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