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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헌재, 박 대통령 탄핵 결정…"헌법 수호 의지 없어"

입력 2017-03-10 11:45 수정 2017-03-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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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 "국민,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 보냈을 것"
· "휴일 제외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회의"
· "재판관 개인이 임의로 재판 진행한 적 없어"
·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존립 근거"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형사상 책임 묻는 것 아냐"
· "국회 의사결정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 "국회 의결이 헌법·법률 위배한 것 아냐'
· "토론 없이 표결, 사실이지만…국회법 어긴 것 아니다"
· "국회의장이 탄핵의결 토론 막은 적 없다"
· "9인 체제 기다리라는 것은 심리하지 말라는 것"
· "헌재, 헌정 위기 상황 계속 방치할 수 없어"

· "문체부 사직 종용…임면권 남용 인정 어려워"
· "세계일보 인사 개입…구체적 압력행사 분명하지 않아"
· "세월호 참사,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 위로 어려워"
· "국민생명 위협 상황 생겨도 구체적 행위 의무 없어"
· "성실한 직책수행 개념 추상적"
· "정치적 무능력 등 직접적 탄핵사유 안 돼"

· "최서원, 공무 문건에 의견 수정"
· "미르·K스포츠, 재단 의사결정은 피청구인·최서원 진행"
· "최서원,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장악"
· "최서원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 KT 특정 인사 추천"
· "최서원, K스포츠 설립 하루 전 더블루K 설립했다"
· "최서원, 김종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 전달 받아"
· "피청구인, 롯데 회장 독대…체육시설 자금 요구"

· "헌법은 공무원에게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
·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 이익 위해 권한 남용"
· "피청구인,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 "대통령, 헙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수행해야"
· "피청구인, 최서원 국정개입 철저히 숨겨"
·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 제대로 작동 못 해"
· "피청구인, 최서원 사익추구에 관여"
· "피청구인, 사실 은폐하고 관련자 단속해 와"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법치 훼손"
· "피청구인, 헌법수호의 의지 드러내지 않아"
· "피청구인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더 많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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