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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만에 "박 대통령 파면"…사유는 국정농단 방치

입력 2017-03-10 13:32 수정 2017-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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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여러 예상들이 있었는데 22분만에 발표가 됐어요.

[기자]

네, 당초 예상은 11시부터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탄핵 사유가 많은 이상…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결국 22분만에 주문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를 읽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92일간 달려온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왔고, 이로써 박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선고 요지를 정리해보면, 소추사유 중에 국정농단 조력과 방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핵심이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 생명보호 의무나 성실직책 수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 남용, 그리고 언론자유 침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박 대통령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점,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점, 또 최씨에게 비밀 문건이 전달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최씨가 국정에 개입함으로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점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제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을 송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우편 송달을 할지, 직원을 통해 송달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탄핵심판의 효력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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