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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현장 사망 소방교육생 2명에 훈장 추서…"순직 인정"

입력 2018-03-31 18:49

김부겸 "공무원 순직 1계급 특진하는데 임용 예정자도 특진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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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공무원 순직 1계급 특진하는데 임용 예정자도 특진 임용 가능"

출동현장 사망 소방교육생 2명에 훈장 추서…"순직 인정"

지난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용 인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숨진 소방관과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장례식장을 찾아 고인들의 영정 앞에 훈장을 바쳤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고로 숨진 두 교육생의 공무원 임용을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급법에 의해 공무원 임용자에 한해서 유가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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