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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MB UAE원전 이면계약' 확인 지시 정황

입력 2017-12-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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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정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확인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핵폐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내용인데, 검찰은 실제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이면계약이 실제 있었던 건 맞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부터 남 전 원장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파일에는 남 전 원장이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초 청와대에서 받은 요구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MB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주를 따내기 위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가져와 처리하는 뒷거래가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 요구를 받은 뒤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 진행 여부와 청와대 보고 여부, 무엇보다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면계약이 확인된다면  겉으로 원전 수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이면계약을 맺은 MB정부뿐 아니라, 이면계약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면계약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면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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