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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7-1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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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 활동비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8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와 18시간 만에 귀갓길에 오릅니다.

[조윤선/청와대 전 정무수석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영장에는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로써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소명이 충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블랙 리스트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자세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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