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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해결사 검사'…압수수색 운운하며 협박도

입력 2014-01-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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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에이미를 수사했던 검사가 에이미의 부탁을 받아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2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 입니다.

조택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을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구속기소된 전모 검사의 혐의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 검사는 수사 대상자로 만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부탁으로 2012년 11월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와 접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가 세 차례 재수술을 받게 되는데, '재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실수한 것 같다. 각오하라', '조사하면 다 나온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어제 에이미씨가 나와서는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엔 세사람 말고도 관련 인물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지요?

[기자]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0대 여성 김 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원장의 휴대전화에서 최씨와 전 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본 김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이미가 전 검사에게 부탁해 재수술과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최 씨와 사적으로 만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내기도 했는데요, 최 씨와 전 검사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전 검사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아냈다는 정황도 나와 있어 얽히고 설킨 상태입니다.

[앵커]

수사결과는 발표됐지만 남은 의혹들이 있죠?

[기자]

전 검사가 최 씨 연루 사건에 대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검찰은 실제로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얘기만 한 건지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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