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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 "해결사 검사, 경찰이 먼저 수사했다면…"

입력 2014-01-17 16:12 수정 2014-01-17 18:08

공갈 검사에 영장 기각 수모까지…'흔들리는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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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검사에 영장 기각 수모까지…'흔들리는검찰'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안형환 전 의원, 이가영 기자

◇정관용-정관용 라이브, 매주 금요일 주목 이 사람 코너 진행해 드리고 있죠. 이번 주의 주목할 만한 화제의 인물들 분석해 드립니다. 방송기자 출신의 안형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형환-안녕하십니까?

◇정관용-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이번에 주목해 볼 첫 번째 인물. 해결사 검사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저희가 애인에게 1억쯤이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워낙 화제의 사건이라서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이가영 기자가 다시 한 번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가영-방송인 본명이 이윤지인 에이미, 악녀일기 이런 걸로 방송을 탄 사람인데요. 2012년에 춘천지검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전 모 검사였고요.

◇정관용-바로 이 검사죠.

◆이가영-네. 소위 말하는 해결사 검사입니다. 그 이후에 에이미가 자기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전 모 검사가 에이미를 수술한 의사,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인데요. 원장을 찾아가서 에이미에게 변상하라고 해서 에이미가 재수술과 돈을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시 최 원장이 지난해, 지지난해 프로포폴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있었고 연예인에 대해서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좀 잘해 주지 않으면 에이미에게 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같은 거해서 병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로 협박을 해서 공갈혐의로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모 검사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정관용-현직 검사가 공갈혐의로 구속된 건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이가영-2년 여 전에 김광준 검사가 뇌물 문제로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공갈이라는 혐의 자체가 적용된 게요.

◇정관용-그런데 1억이라는 건 뭡니까? 애인에게 1억 쯤이야라는 건.

◆이가영-중간에 며칠 전부터 그 사건이 나면서 실제로 두 사람이 연인이냐, 아니냐. 연인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뒤를 봐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설과 함께 돈거래도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에이미가 사정이 딱해져서 전 검사가 1억 정도를 빌려줬다는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변호사 그리고 전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인인데 1억 정도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해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연인 사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군요.

◆이가영-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리고 돈 준 것도 인정한 거고?

◆이가영-네.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건. 원래는 자기가 구속시킨 피의자라고 하던데. 피의자와 검사의 관계였는데 그러다가 좋아진 거네요.

◆안형환-글쎄요. 둘 다 미혼이라고 하니까요.

◇정관용-그럴 수 있죠.

◆안형환-37살의 총각 검사와 32살의 미모의 연예인. 그러니까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영장실질검사에서 해당 검사는 연인이었다 하고 또 에이미라는 이 연예인은 나는 애인관계가 아니었다, 그런 관계 전혀 아니었다. 그냥 법률적인 자료만 조금 있다. 거기서 엇갈립니다.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는 거고. 또 에이미 입장에서 볼 때는 장래 연예 활동을 고려할 때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현직 검사가 해당 의사를 찾아가서 공갈이었든 무슨 아무튼 법정에 갔으니까 논란이 빚어지겠죠. 그렇지만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검사의 권위를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물론이죠.

◆안형환-사실 많은 검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검찰 출입기자도 해 보면 대다수 검사들은 굉장히 공직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일부 검사들 보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옛날식으로 하면 영감님 소리를 하는 들으려 하는.

◇정관용-어깨에 힘들어가고.

◆안형환-목에 기브스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흐립니다. 했습니다가 했어 하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전 검사가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 잘못된 문화에 일가의 문화에 아마 소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이가영 기자가 훨씬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도 됐고 보니까 그 해당 의사가 의사의 사무장이 내부, 특히 고발했다고 하죠. 무슨 환자를 성폭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정관용-환자가 아니라 직원, 병원 직원이 프로포폴이 투약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거 아닌가요?

◆안형환-환자죠, 환자.

◇정관용-환자입니까?

◆이가영-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정관용-알고 지내던 환자가.

◆안형환-그 사건이 터지니까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게 경찰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의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등을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대검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서만 수사했다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그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정도 사건쯤이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검찰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어찌됐든 우연히 겹치면서 사건이 여기까지 왔었고 그 일선에는 일부 검사들의 권위적인 특권의식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었던 이진한 현 지청장. 지난 연말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고 경고 처분밖에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가영 기자도 그 회식자리에 있었습니까?

◆이가영-저는 없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이게 지금 경고처분이 봐주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까?

◆이가영-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임은정 검사라고 내부에서 튀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검사예요. 저번에 검사가 구형을 해야 되는데 구형을 위에 소위 말하는 지휘 라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걸어잠그고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를 따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구형을 해서 좀 처벌을 받기도 했던 그런 검사인데요. 또 여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프로스라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많이 올리는데 자기가 지금 차관지검에서 성희롱이라는 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진한 차장은 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경계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걸 남겼고요. 이 사건은 기자단이 여러 명이 모인, 한 2, 30명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실제로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좀 많이 벌였습니다, 대검에서. 그런데 피해라고 얘기되는 일부 기자들이 크게 확대를 안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일부는 조금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과를 받았고.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경고처분, 사실은 처분이라고 치면 그렇게 큰 처벌은 아니겠죠.

◇정관용-징계의 종류는 아니라면서요?

◆이가영-그냥 경고처분이고 최근에 검찰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서울지검 2차장은 동기들 사이에서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간 자리는 사실은 후배검사들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자리.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처벌의 그런 성격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검찰들 얘기 나온 김에 요즘 검사들이 논란이 되는 게 이석채 전 KT회장 구석영장 청구 했는데 기각됐고요. 또 채동욱 전 총장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 서초구의 국장 다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 철도노조도 계속 신청했는데 무더기로 기각되고. 이번에 4명 구속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검찰이 너무 무리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안형환-글쎄요, 저도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형벌의 하나로서 지금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은 명확히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그렇다면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쟤를 누구 구속해버려. 형벌이 아니거든요. 구속이라는 권한이 검찰이 너무 남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영장청구 자체가 너무 남발된 거죠, 지금 결과로만 보면.

◆안형환-그렇죠.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가장 큰 게 구속 막아주는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 업무가 사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이라는 게 인권에 대한 경시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과도한 수사 편의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법원이 정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례를 가지고 내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구속 시켜놓고 보지, 일단은. 이런 검찰의 안이한 자세도 바로 이런 영장 거부 청구에 대한 법원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검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대한민국 검찰 2013년 1년 동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등으로 계속 화제에 올랐었는데 올해에는 계속 안 좋은 일들로 계속 연초에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기강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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