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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에 압력…'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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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연예인의 부탁으로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의 내사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밤 늦게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검사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병원 장 최모 씨를 압박해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하고, 기존 수술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천 2백만 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씨에게 '압수수색을 해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비와 별도로 수천만 원을 에이미에게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검사측은 오해가 살만한 말들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사상황을 알아봐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와 최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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