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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코앞인데 운전기사는 없고"…노선버스 단축 불가피

입력 2018-06-27 09:0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급여·퇴직금 감소에 무더기 퇴사

강원도, 채용 누리집 '버스잡고' 개설 등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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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급여·퇴직금 감소에 무더기 퇴사

강원도, 채용 누리집 '버스잡고' 개설 등 대책 마련 분주

"피서철 코앞인데 운전기사는 없고"…노선버스 단축 불가피

"강원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버스업체 운수종사자를 모십니다. 버스업체 채용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버스잡고'를 방문해주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주 68시간 근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강원도가 버스 운전기사 모집·홍보를 지원하고자 별도의 채용소식을 알리는 누리집 '버스잡고'(http://busjobgo.gwd.go.kr/)를 열었다.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68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 1일 2교대로 전환돼 도내에서만 400여 명의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50명까지 운수업체들의 인력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노선버스(시내·시외버스)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버스기사 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도 넉넉하지 않았다.

시간제한 없이 업체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무제한 근로할 수 있었기에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으며 주민의 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달 1부터 주 68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어 노선버스 운행 단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운행 수요가 많은 피서철을 앞두고 있어 버스업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상시와 달리 피서철에는 승객이 많으면 그때그때 운행횟수를 늘려 대응했으나 이제는 기사 숫자가 부족한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게됐다.

평상시에는 강릉에서 동서울까지 2시간 30∼40분이면 충분하지만, 피서철에는 4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휴무도 없이 피로에 지친 기사들에게 일을 더 시킬 수도 없다.

강릉의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기사 모집도 잘 안 되고, 피서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급여와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기사 30여 명이 무더기로 퇴사해 시외버스 노선을 단축해야 했다.

희생양이 된 노선은 강릉발 동해·삼척행, 속초행, 평창 횡계·진부·장평행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이었다.

기사와 사무직원을 합쳐 30명이 안 되는 도내 한 운수업체는 68시간은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섰지만, 52시간으로 바뀌면 4∼5명을 더 뽑아야 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돈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다"며 "어떻게 68시간을 맞추더라도 1년 뒤가 더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강원도는 26일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노선버스 운행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도내 운수업체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원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운전자 채용에 관심 있는 도민께서는 '버스잡고'를 찾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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