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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재계 '환영' 노동계 '반발'

입력 2018-06-20 21:21 수정 2018-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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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이 시행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고요.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노동자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일종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준비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야지, 어느 하나가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당정청은 다음 달 초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등 소득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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