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지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세 종류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물론 공증처의 관인까지 찍힌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만 냈다는 겁니다.
또 화룡시 공안국에 다시 확인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웅걸/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11월 27일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검찰이 입수한 출입경기록은 자신들이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씨 측도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공증도장은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이는데 검찰 측 제출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김용민/유 씨 측 변호사 : 검찰에서는 공증까지 받아왔다고 재판과정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증도장은 이렇게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다릅니다.)]
또 세관이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 출입 기록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