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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한 강화? '감청 법안' 발의에 야권 반발

입력 2014-0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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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개혁특위가 다음주 재가동 됩니다. 주요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한 유지문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감청기능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능력을 강화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3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휴대폰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조항을 넣어 국정원 대공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서상기/정보위원장 (새누리당) : 정보기관 수사에 있어 휴대폰 감청을 못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청이라는 것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건데… ]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논의 중인 마당에
지나친 수사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병호/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불법 도감청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서상기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국정원 감청기능 강화 법안이, 다음주부터 2차 개혁안 논의에 들어가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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