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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보석 석방…국방부 자체조사 '무색'

입력 2018-01-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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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어제(3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해서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고 구속된 기간 중에 면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보잘 것 없어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해 8월) :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대상 갑질은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군 검찰은 갑질과 관련된 혐의는 빼고 뇌물수수 등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린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였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직권남용 공모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와 4차례나 면회를 하면서입니다.

[전모씨/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인 (지난해 8월) : (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공관병을)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가족이라도, 공범 관계의 경우가 성립되면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과했습니다.

[박찬주/전 육군대장 (지난해 8월) :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꼼수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방부가 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 전 대장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고, 결국 지난해 전역을 허가받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민간 법정에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극심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풀려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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