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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구조 동영상 사본 증거 채택 요구

입력 2014-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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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오영종 단장)이 법원에 사고 당시 구조 동영상의 원본 확보와 남은 사본의 우선적인 증거 채택을 요구했다.

대책위와 변협은 2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달 초 대책위와 변협의 '세월호 구조 동영상 원본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법원의 행정재판 진행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12~13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VTS에 이어 세 번째로 인천지법(인사30단독 이성균 판사)과 피신청자인 해경이 함께 자리했다.

오 단장은 재판 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재판은 우리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시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출동한 해경 123경비정과 헬기 3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역 여부, 원본이 맞는지 등을 직접 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경이 법원에 보낸 답변을 보면 구조 동영상 일부는 현재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본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물론 촬영 장비가 있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에 유가족과 조사단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며 "사본이라도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증거 부실 보관에 대한 해경의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선 대책위 진상규명팀 부위원장은 "진도와 제주 VTS처럼 지금껏 해경은 세월호 사고와 구조 당시 문제점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해경이 제시하는 동영상에 대한 의혹과 조작, 인멸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 동영상 원본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경에게 받은 자료는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해경 경비정 123정과 헬기 511~3호가 촬영한 영상파일의 복사본으로 13개 파일, 7기가(GB), 1시간25분 분량이다.

해경에 따르면 123정은 당시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동영상 전송을 쉽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은 해경은 이 중 일부를 목포해경서 홍보계 직원에게 전달했다.

같은 이유로 헬기 512호도 휴대전화로 구조 상황을 촬영했다.

헬기 511호와 513호는 촬영장비 저장장치(SD카드)에 담긴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겼지만 513호에서 촬영한 동영상 원본은 지워졌다.

해경은 이에 대해 "다른 상황에 사용키 위해 출동에서 복귀한 뒤 동영상 파일을 옮겨 담으면 원본을 삭제해왔다"며 "공식적인 업무 절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변협은 이날 구조 동영상 사본에 대한 우선적은 증거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사본만 존재하는 동영상의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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