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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직원' 변호사비 국고 지원…파문 확산

입력 2013-11-07 15:22 수정 2013-11-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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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JT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야당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여직원의 변호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했다는 JTBC 보도가 나간 직후 민주당은 바로 이런 논평을 내고,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개인일탈'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일탈 행위를 한 직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직원 개인일탈에 국정원이 변호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냐"며 청와대가 남재준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거짓말 정권이 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변호사비 대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기자]

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그 부분을 추궁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공무원이 잘못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돈을 국고에서 쓰면 되느냐"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잘못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국정원이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선납하고 후에 메꿔놓았다고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만으로도 이미 업무상 횡령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민간 기업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 일부 경영자들이 재판비용을 회삿돈으로 냈다가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궁금한 건 변호사비 3천 3백만원을 변호인에게 보낸 입금주가 7452부대로 돼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딘지 확인이 됐나요?

[기자]

네,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입금한 7452부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취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국군 기무사령부가 나왔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 공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혹시 기무사도 연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에는 7452라고 하는 부대는 존재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서 기무사로 검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452 부대는 실체가 있고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내곡동, 국정원 주소지를 등록한 것으로 나온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국정원은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 대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취재를 하자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지난 9월에 직원들의 모금으로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입금주로 돼 있는 7452 부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452부대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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