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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 논의 시작…여야 시각차 뚜렷

입력 2017-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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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나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 시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뚜렸해 개정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는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쟁점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는데 40분만에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방송법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법으로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 7대6 구성 ▲사장 선출 시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공영방송 경영진의 3개월 내 교체라는 부칙 등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률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편성위원회를 제외하고 현재 개정 방송법의 내용 중 이사회 구성 등에는 찬성하는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며 "추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조속한 법안처리로 현재 공영방송사 파업사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의당도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현행 방송법 대안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어서 방송법 개정 작업엔 시간이 꽤 소요될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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