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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일모직 합병 개입' 문형표 이사장 1일 첫 재판

입력 2017-02-01 09:36

'특검 구속 1호' 문형표, 직권남용·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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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 1호' 문형표, 직권남용·위증 혐의

'삼성-제일모직 합병 개입' 문형표 이사장 1일 첫 재판


'삼성-제일모직 합병 개입' 문형표 이사장 1일 첫 재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문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특검의 공식 수사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문 이사장은 '1호 구속'에 이어 1호로 기소됐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 이사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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