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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대통령 측 작전 '무색'

입력 2017-01-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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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증인신청 결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신청했었던 39명 가운데 채택된 사람은 불과 10명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대통령 측에서 또다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또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헌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에 차질은 없어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관련해 소수만 채택키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만 추가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10명만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선 "검찰 조서 등 관련 진술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기각된 증인 중 최소 10명은 추가 채택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헌재의 잇단 경고에도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시간끌기 전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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