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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최순실 '공범' 판단…제3자 뇌물죄 변수

입력 2016-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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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18일) 중에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오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조사 관련 질문에 "변호인이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유영하 변호사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없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20일 일괄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주말 사이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늘인 18일에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다음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적힌 이번 사건 수사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요?

[기자]

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을 주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을 방침입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고 최 씨까지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여서, 박 대통령이 공소장을 보고 나서 조사를 받는다 해도 마땅히 내세울 방어 논리는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최 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입증은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불러 삼성 측이 최순실씨의 개인회사에 35억원을 지원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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