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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할까?…법조인 의견 분분

입력 2016-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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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할까?…법조인 의견 분분


검찰이 18일까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사 시한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기소가 20일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던 박 대통령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그동안의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까지 해야하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체포하든 법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든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가 아니냐"라며 "범죄 혐의로 봐도 주범 중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피의자 상태로 바꾸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시·공모 등의 여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등 정부 문건 유출,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등의 의혹에 빠짐없이 대통령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 전 대표의 긴급체포 필요성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신분이기에 체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는 부정적 반응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긴급체포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해석과 헌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분석 등이 엇갈려 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론상으로 박 대통령을 긴급체포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 논리상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긴급체포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긴급체포를 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하게 돼 결국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 긴급체포보다 현실성이 조금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는 있어도 체포영장 발부 등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긴급체포를 할 경우 국정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 전에 대통령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모든 통치 권한을 총리 등에게 이양하든지 해야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이양은 헌법에 명시 돼 있지 않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의 긴급체포가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다.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나아가 주변 인물의 수사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관련자들까지 모두 부실한 공소장을 만들게 하고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긴급체포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긴급체포 할 수는 없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긴급체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긴급체포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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