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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승객들 "123정 도착 사실 몰랐다"

입력 2015-01-27 20:41

"해경 헬기 떠 있었지만 상대와 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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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 떠 있었지만 상대와 대화 가능"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이들은 해경 경비정(123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선방송이나 관련 지시 또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단원고 학생 2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증인석에 앉은 A군은 "4층 레크레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란스런 상황이었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고 말했다.

A군은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대기만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선박 3층에 위치해 있었다'는 단원고 학생 B군은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군은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B군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일반 승객 C씨는 "밥을 먹고 나와 갑판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배가 급하게 기울어져 벽에 부딪쳤다. 이후 방안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있었지만 답답해서 4층 우현 갑판으로 나갔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헬리콥터 소리가 나 난간에 매달려 쳐다봤다. 구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카메라만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을 먼저 (헬리콥터에) 올려 보낸 뒤 승객들을 더 구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고무호스로 구조하려다 힘들어 소방호스로 대체, 구조작업을 벌였다. 헬리콥터 이외의 해경이 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 "'퇴선방송을 했어도 들리지 않았을 것' 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아이들(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승객 구조작업을 벌였던 화물차 기사 D씨 역시 "(배가 기운 뒤) 뛰어 다닐 정도로 이동이 가능했으며, 헬리콥터가 도착한 상황에서도 상대와의 의사소통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서야(탈출 뒤)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설령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고 해도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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