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본격화…실천 단계로

입력 2012-07-10 09:48

파병 자위대에 우선 허용…헌법 9조 형해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파병 자위대에 우선 허용…헌법 9조 형해화

일본 정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한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뒤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전반적 행사로 나가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도 정부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직속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지난 6일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 해외 파병 자위대부터 집단적 자위권 허용 =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기지(숙영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외 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이 공격받을 경우 경호가 가능하도록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파병 자위대에 직접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아도 테러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5월 내각부 법제국은 해외 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직원이나 비정부기관(NGO)의 민간인 등이 습격받는 경우의 무기 사용에 대해 "헌법 9조에서 금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력사용은 민간인이 기지 내에 있는 등 '자기관리 하'에 있을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 헌법 9조 `껍데기'로 전락 = 일본 정부는 해외 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즉시강제'라는 개념을 끌어왔다.

즉시강제는 시민에 대한 습격과 납치 등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무력으로 배제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해외 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 테러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한 뒤 테러의 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 판명된다 해도 '즉시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9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PKO 협력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제기관의 요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현장의 자위관이 판단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일본이 제3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현장 자위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준다고 하지만 기지 밖의 테러 등에 대한 무력 사용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법규로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자위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력 사용에서 폭주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자위대의 PKO 활동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정부 내 논의를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다 총리가 취임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은 하지 않겠으나 논의는 좋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야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차기 총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요즘 주가를 올리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방정당인 오사카유신회는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일본,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사용 허용 추진 하시모토 가세 … 불붙은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민단체 "일본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재침 야욕" 일본 오사카유신회, 헌법 9조 개정 국민투표 공약 중국 위협 핑계 … 일본 또 드러낸 재무장 야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