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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사용 허용 추진

입력 2012-07-10 08:24 수정 2012-07-10 09:37

노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여부 정부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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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여부 정부내 논의"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PKO 협력법을 개정해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 해석으로는 국가에 준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무기 사용이 헌법 9조에 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에 무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자위관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KO 협력법 개정안에는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는 경우의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으며,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었다.

과거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晉二) 정권이 설치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숙영지 밖 무력사용을 금지한 정부의 헌법 9조 해석에 대해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의 내각 법제국은 지난 2003년 5월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해외 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 사용에 대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한편 노다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정부 내 논의를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다 총리가 취임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은 하지 않겠으나 논의는 좋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한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노다 총리의 이런 발언은 총리 직속의 미래전략 프로젝트팀인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주문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2009년 저서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9월 취임 이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보한 기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 내에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내각 지지율이 낮아 노다 정권이 헌법 해석의 변경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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