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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기소…'판사 비서' 사칭, 윤장현에 1천만원 뜯기도

입력 2020-05-06 20:59 수정 2020-05-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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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6일) 조주빈의 공범 '부따'로 불리는 강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사방을 관리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조주빈의 '손발'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겐 조주빈이 판사, 자신이 비서관인 것처럼 속여서 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화명 '부따'로 활동한 강훈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1개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9개 혐의를 조주빈과 함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군은 박사방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라고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박사방 입장료 인출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등 모두 18명입니다.

지난해 10~12월엔 가상화폐 264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돈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받아낸 돈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조주빈이 부장판사, 강군은 판사 비서관인 것처럼 속여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500만 원씩 두 차례 입금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조주빈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회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범행 자금을 댄 걸로 본 겁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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