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억하시는지요. 5년 전인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료 정치인 10명도 조 전 의원을 따르겠다며 명단 공개에 동참했었는데요, 오늘(15일) 대법원은 명단을 복사해 공개한 이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4월 19일,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 8일 만에 서울 남부지법은 명단공개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3천만 원을 조 의원이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두언, 김용태 등 여당 의원 9명과 박모 경기도의회 의원 총 10명이 조 전 의원 옹호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해당 명단을 복사해 올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에 반하고 교사가 노조에 가입해 단결할 권리도 해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10억 5천만원을 정치인 10명이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조 전 의원에게 3억4000만원을 전교조에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