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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11-30 22:11 수정 2017-11-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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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2년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주범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정황과 관련한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해서 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였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

2. 복지부 "장애인개발원장 성추행 의혹 조사"

어제(29일) JTBC가 보도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원장이 회식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3. 고속도서 고니 피하려다 추돌…2명 부상

어제 오후 7시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중부 3터널 부근을 달리던 41살 강모 씨의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자 뒤따르던 트럭이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고니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강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니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넘겨졌습니다.

4.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동승자도 처벌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하고 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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