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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서 최후진술에 반영하라" 원세훈 구형 연기

입력 2017-07-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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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보고서는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최후 진술'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최후 진술을 포함해서 오늘로 예정된 마지막 재판일은 오는 24일로 한 차례 연기까지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면 원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며 주요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의 선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증거기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최후진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재판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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