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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마무리…검, 무죄 뒤집을 카드 있나

입력 2019-01-09 09:08 수정 2019-01-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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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마무리…검, 무죄 뒤집을 카드 있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래 한달 여 만에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2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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