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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진압' 10대 결국 형사처벌…경찰 "정당한 법집행"

입력 2017-06-09 16:04

기소의견 검찰 송치…"학생이 먼저 물리력 행사" 증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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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학생이 먼저 물리력 행사" 증언 확보

심야에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0대가 결국 형사처벌 수순에 놓이게 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A군 체포를 방해한 B(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군은 지난달 21일 0시 12분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오산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 경찰관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 20여 명을 발견하고 귀가를 종용했으나, A군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4차례 사용해 체포했다.

경찰은 폭력 등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부·노약자·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SNS에 자신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하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A군 일행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목격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학생이 먼저 욕을 했다"며 "이어 경찰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자 그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A군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A군 등 3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B군에게 술을 판 편의점 업주와 직원 등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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