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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현장에 살수차·차벽 원칙적으로 배치 안 해"

입력 2017-05-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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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비정상적인 권력 남용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을 빚었던 살수차와 차벽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시위 현장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가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트로 겹겹이 가로막혔습니다.

시민들은 통행로를 찾지 못해 헤매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와 행진을 막지 말라'며 경찰과 충돌합니다.

살수차가 뿜는 거센 물살에 맞은 참가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도심 집회 당시 상황입니다.

이날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해 9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2015년 11월) :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민을 죽였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맞아 나가 떨어지는…]

이후 차벽이 자유로운 집회를 막아 불필요한 충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살수차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개선 움직임이 없던 경찰이 오늘(26일) '원칙적으로 살수차·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폭력 집회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에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인권 문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목적과 주최 단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실제 시위 집회 현장에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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